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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안내 대표전화 1390
선거법 안내 대표전화 1390
1월 21일부터 개시
  • 음성뉴스
  • 승인 2011.0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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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창석)은 1월 21일부터 새로운 대표전화번호 “1390”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표전화 번호는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음성군선관위는 대표전화번호를 “1390”으로 새롭게 개시한 이유에 대해 “39(선거)”를 표음화한 4자리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변경했다.

또한 유선전화로 이용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3분당 39원)이 적용되어 이용자의 통화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종전의 대표전화번호 “1588-3939”는 당분간 “1390”으로의 연결된다고 밝혔다.

또, 심야 및 공휴일 등 상담원이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상담을 해드리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선관위는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규와 약 4,300여 건에 달하는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를 1월 21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전화로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싸이트(m.1390.go.kr)에 직접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규 조회, 알기 쉬운 법규안내, 정치관계법 용어해설, 판례․헌재 결정례 조회,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조회, 선거법 인터넷 문의, FAQ 등 다양한 법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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