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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면 골프장 (주)자스타 '승'
생극면 골프장 (주)자스타 '승'
"음성군 처분에 위법한 점 없다"
  • 음성뉴스
  • 승인 2011.01.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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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동부그룹과 (주)자스타와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로 (주)자스타를 선정한 음성군의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7일 골프장 건설과 관련, 동부그룹 관계사인 ㄷ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원고는 피고가 자문기구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문은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심리 평가에서 한 위원이 (주)자스타에 10점을 주고 원고에게 0점을 준 것 역시 편파적이기는 하지만 위원들의 자유"라면서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재량에 속해 비교평가 항목에서 다소 이상한 점이 있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생극면 차곡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7월 음성군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비교교량 선정에서 (주)자스타를 군관리계획 입안권자로 선정하자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여기서도 패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차곡리 골프장은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 75-1 일원 100만㎡ 규모의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위해 동부측과 (주)자스타가 법정 다툼을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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