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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판매한 3명 영장
유사석유 제조.판매한 3명 영장
8억4천만원 상당 판매
  • 음성뉴스
  • 승인 2011.03.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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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14일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송모(53), 우모(42), 오모(44.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성군 원남면 한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제조, 지하탱크에 저장해 두고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약 50만ℓ(시가 약 8억4천만원 상당) 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판매하고 남은 유사석유 3만2천여ℓ를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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