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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일정액 상품권 지급 논란
행사비 일정액 상품권 지급 논란
음성농협 체육대회 예산에서
  • 음성뉴스
  • 승인 2011.04.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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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협이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 연 2회 실시되는 체육행사 사업비 일정액을 수년간 각 직원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음성농협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연 2회 실시되는 직원 체육행사 사업비로 신용예산 2천5백만원, 경제사업 2천5백만원 등 총 5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체육행사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음성농협은 후생복리비로 매년 2회에 걸쳐 체육 및 등반대회 명목 등으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은 예산 일정액을 직원들에게 상품권으로 나눠줘 목적 외 사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체육행사는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직원에게 나눠 줬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후생복리비를 체육행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배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음성농협 조합원 이모씨는 “이번과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음성농협이 정해진 예산을 자신들 입맛대로 쓰는 것아 예산 전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상급 기관 등에서 철저한 조사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성농협 관계자는 “체육 행사를 하고 남은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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