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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문서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괴문서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토착비리 척결 차원 내사 착수설 등
  • 음성뉴스
  • 승인 2010.03.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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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자 본보 2면 아침단상 '출처 불명 괴문서 민심 흔들'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일부 측에서는 괴문서의 실체가 없는데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작성됐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보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혹시 날조된 기사작성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본보는 괴문서의 존재 확인과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입수된 괴문서 사본과 작성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하고 독자들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A4용지 4장에 작성된 괴문서는 첫줄에 '여론 정보'라는 타이틀로 (확실한 물증이나 근거는 없지만 주변 여론과 공직자들에게서 설왕설래 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후문)으로 시작됐다.
 

이어 (도덕적으로 민주주의에 앞장서 깨끗해야 만 할 책임자와 측근이 부정부패에 물들어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없다는 차원임)으로 쓰여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극면 R 골프장에서 장남인 00일보 정치부기자 000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설.
 2, 삼성면 양덕리 J골프장에서 5억원을 수수했다는 설.
 3, 청주 00개발 000가 음성읍 동음리 골프장 인허가 및 매각처분 과정에서 과장,계장도 모르는 사이에 00건설 000을 통해서 20억을 수수했다는 설.
 

4, 인수자는 0000공제조합이라고 하는데 대표자가 누구인지 000이라는 사람으로 명의 변경되었고 000는 음성읍 용산리 가섭산 기슭의 땅 20만평을 현지 거주 000을 앞세워 매수한 뒤 제2의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브로커라는 설.
 

5, 00건설 000은 00읍 002리 사무소 3층에서 임대료도 체불되고 거래처에 자재값 미불금 등 상당한 부채를 지난 년말에 완전 정리하고 000리 000 소유건물을 새로이 임대하여 00종합건설회사를 차리고 모 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 등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
 

6, 생극면 차곡리에 새로이 허가 신청 중인 9홀 골프장 허가 신청자가 00건설(0000골프장 소유자)과 0사(대표자가 000 친구)가 경합됐는데 000와 000이 0사를 앞세워 유리하게 만들어 줘서 00측 협조자인 000군의원이 불평하고 있으며 업체 쌍방간에 행정소송 중이라는 설.
 

7, 삼성면 용대리 골프장 인가에도 금품수수설.
8, 음성읍 용산리 골프장 인허가 전에 2006년 선거 당시와 그 이후에도 금품수수설 등.
 제보자 : 000
 변호사비 1,2심 中 (최00, 0000실장(000) 중에 최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괴문서는 일정분 복사되어 지역 일부에 전파되었으나 본보 보도이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회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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