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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3개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적발
군내 3개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적발
3-6개월 영업정지
  • 음성뉴스
  • 승인 2011.05.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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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군내 주유소 3개소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3~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했다.

5일 군에 따르면 대소면 태생리 T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약 70%를 혼합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남면 문암리 U주유소도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95%나 섞었다가 적발돼 역시 3개월 사업정지 조치됐다.

또 금왕읍 정생리 C주유소의 경우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약 25%를 혼합해 군으로부터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 주유소 3곳 가운데 2곳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판매한 것처럼 경유 값이 크게 오르면서 최근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했다가 적발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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