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커 게임

음성소방서, 경량칸막이 활용 화재 대피 홍보
음성소방서, 경량칸막이 활용 화재 대피 홍보
  • 음성뉴스
  • 승인 2020.12.22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량칸막이 활용 화재 대피 홍보 포스터
경량칸막이 활용 화재 대피 홍보 포스터

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활용하면 화재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화재시 연기나 불꽃으로 인해 출입구로의 대피가 어려운 경우 아파트 베란다에 위치한 9㎜ 가량의 석고보드로 이뤄진 경량칸막이를 파손시키고 이동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강택호 서장은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 칸막이 앞에 쌓아둔 물건은 치워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