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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억6천,1억3천, 3천만원 청구
담당자 1억6천,1억3천, 3천만원 청구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공무원에 구상권
  • 음성뉴스
  • 승인 2011.05.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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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중징계와 재정상 조치로 결정됐다고 충북일보가 24일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음성군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재정상 조치 절차를 밝는 한편, 충북도에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도로명 주소 사업과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A씨와 B씨 2명에게 정직과 함께 재정상 조치(구상권 청구)를 취하도록 음성군에 요구했다.

금액은 A씨가 1억6천만원, B씨가 1억3천만원이다. 실무 책임자였던 C씨에게는 3천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음성군은 이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은 3개월 안에 변상 해야한다. 군은 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음성군 도로명 주소사업은 새 주소 체계를 위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바꾸는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 서울 Q업체와 8억4천여 만원에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이 업체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 처리해주는 가하면 공사비마저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음성군이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와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었다.

당시 음성군의 피해 규모는 2억8천만원이었다. 군은 이 과정에서 관계자 5명의 급여를 압류했고 이 가운데는 퇴직자도 포함됐었다.

이필용 군수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2월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안 해 문제가 터졌다”며 “군수인 나에게 조차 보고를 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이었다”고 밝히며 내부 진상조사를 지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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