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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축리 주민 2심 재판에서 승소
방축리 주민 2심 재판에서 승소
음성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 음성뉴스
  • 승인 2011.05.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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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4일 음성군청 정문에서 음성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음성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소송 2심 재판에서 방축리 주민들이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에 승소했다.

음성군과 생극면 주민들에 따르면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음성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허가권자(음성군)가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인지를 사업 시행자인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과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축리 주민들은 2009년 10월 군이 방축리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처리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주민 동의서 변조와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청주지법에 개발행위 허가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민 동의서는 개발행위 허가 첨부서류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다"며 주민 청구를 기각했다. 

방축리 주민들은 "이번 방축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의 재판부 판결은 정당한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군은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각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음성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양돈법인이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생극면 방축리 일대 4838㎡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며 방축리 주민들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11월11일까지 59일 동안 군청 앞에서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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