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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서류조작 2개 단체 회장 당선 무효 및 자격 박탈
절차상 하자, 서류조작 2개 단체 회장 당선 무효 및 자격 박탈
새마을문고음성군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군협의회 등 2개 단체
  • 음성뉴스
  • 승인 2021.02.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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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새마을회 산하단체인 새마을문고음성군지부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음성군협의회 등 2개 단체가 올해 신임 회장들을 선출했으나 절차상 하자와 서류조작 혐의 등으로 2개 단체회장 모두가 충북도새마을회로부터 당선이 무효 되거나 회장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알져진 바에 따르면 새마을문고음성군지회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서면회의를 통한 새마을문고음성군지부 정기총회에서 김태수씨를 새마을문고음성군지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음성군협의회도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서면회의를 통한 직장새마을운동 음성군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고황민씨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같이 두 단체의 회장 선출은 음성군새마을회에서 지난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회원들의 신임을 받고 2개 단체 협의회장들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새마을문고와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등 2개 단체 회장 선출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 등 문제가 있다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충북도새마을회에서 지난 27일 음성군새마을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충북도새마을회는 감사 실시결과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김태수씨는 새마을문고음성군지부회장 후보 등록이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되어 있으나 등록일을 하루 넘긴 14일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당선 무효로 처리했다.

또한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에서도 회장 선출 과정에서 현재까지 정식 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충북도새마을회에 협의회장 인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도새마을회는 감사결과 음성군직장·공장새마을회가 현재까지 실제 회원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짜로 회원 명단을 만든 것으로 판명하고 신임 고황민 음성군직장새마을협의회장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발생은 새마을문고와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등 2개 단체 회장 선거를 총괄하는 음성군새마을회 사무국이 사전에 선거일 공고 및 승인 등 절차상으로 새마을 회장단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음성군새마을 회장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회장 선거 실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 및 회원들만이 알고 회장 선거 등록 등에 참여하는 사태가 전개되어 오늘의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알려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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