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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분열 조장 루머 퍼져
지역간 분열 조장 루머 퍼져
음성축협조합장 직무정지에 대해
  • 음성뉴스
  • 승인 2011.06.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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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둘러쌓고 실체의 이야기 보다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일 보도 이후 지역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는 송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이상 유무에 대한 유권 해석보다는 고개 넘어 이쪽저쪽의 암투라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지역 싸움으로 비화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철희 수석이사가 하필이면 금왕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확대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사는 “자체감사에서 송조합장이 쇠고기 이력추진시스템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사료를 배달하고 사료도 자신이 사육하는 거세우용이 아닌 암소용을 구입하는 등 가축 사육 위탁자를 조작해 허위로 한우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돼 조합원 자격 상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밝혔다.

농협조합법 105조 에는 축협 조합원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소 2마리, 돼지 10마리, 양 20마리, 토끼 100마리, 유계 1천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한국진도보호육성법보호대상) 2마리 이상 등을 사육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송 조합장측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됐기 때문에 작년 3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이사회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부를 묻는 투표에서 5대 4라는 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사들의 일방적인 찬성이 아닌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암투라는 말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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