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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거리, 교동사거리 집중단속
중앙사거리, 교동사거리 집중단속
음성경찰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 음성뉴스
  • 승인 2011.06.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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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경찰서는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8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음성경찰서(서장 정용근)는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실시하는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음성고 입구 중앙사거리와 음성군청 인근 교동사거리를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음성경찰서는 8일 대회의실에서『주 ․ 정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사거리와 교통사거리를 집중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1차로 1개월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과 음성군청관계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주민과 교차로 주변 상공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용근 음성경찰서장은 주․정차 집중관리지역 선정 배경 및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읍성읍내리 중앙사거리와 교동사거리 등 평소 교통민원이 빈발하고 있은 교차로를 우선 집중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제1차로 불법 주 ․ 정차 차량을 1개월간 집중관리하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향후 2차 ․ 3차 대상 장소를 선정하여 관리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음성군청과 합동으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집중관리지역 주변에 주 ․ 정차문화 개선을 위해 탄력봉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제32조)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횡단보도 ․ 건널목 ․ 안전지대 ․ 버스정류장 등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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