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1일자 3면과 3월 26일 인터넷판에 보도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A 전 센터장이 수탁기관인 ㈜글로벌투게더음성으로부터 절도 및 공금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에 이해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 요청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이해 당사자 A 전 센터장은 2일 전화를 통해 ㈜글로벌투게더음성으로부터 재직시 청소용역회사 부정수당 지급과 퇴직 후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와 문서 유출의 절도 및 공금 횡령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되어 지난 26일 음성경찰서에 출두해 고발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 전 센터장은 ㈜글로버투게더음성으로부터 어떤 건에 대해 고발당하자 않았으며 지난 29일 진술조서를 받은바도 없다고 음성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음성뉴스는 사실을 확인한 바 ㈜글로벌투게더음성이 문서 절도 및 공금횡령혐의로 A 전 센터장을 음성경찰서에 고발과 진술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A 전 센터장은 경찰서에서 고발인 진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해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한 점 사과드립니다.
한편 ㈜글로벌투게더음성은측은 A 전 센터장 건에 대해서 지난 26일 음성경찰서에 문서 절도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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