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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미납금 지원
저소득층 전기요금 미납금 지원
가구당 최대 20만원
  • 음성뉴스
  • 승인 2011.07.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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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은 전기요금을 미납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에너지재단이 한전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이나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되거나,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더라도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는 신청서와 전기요금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가지고 읍면 사무소에 8월 24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주민생활복지(☎871-3364) 또는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팀에 문의하거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www.energylove.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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