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커 게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음성뉴스
  • 승인 2021.09.3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10월 산업부에 실시계획 신청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등 11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분야별 요구사항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 9월 16일 관계 부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심의 통과 후, 최종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최종 완료하게 되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 세부 시행계획 및 관련 인허가 등이 협의 완료되고 토지수용권이 확보되는 등 현장 건설공사를 최종 허가하는 것이며, 금번 승인으로 인해 향후 본공사 준비를 위한 대비공사 등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은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제1호 연료전환 사업인 만큼 실시계획 승인이 주는 상징성이 크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발전소 건설을 통해 국가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반대주민은 발전사업 및 토지출입 허가 등이 부당한 행정조치임을 주장하며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7건의 행정심판 및 소송을 청구하였지만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한국동서발전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반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이 출발하는 건설사업의 전환점에서 그간의 반대 주민과의 반목과 갈등을 포용하여 새로운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일부 반대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 시행 인허가가 적법 승인된 만큼 일부 주민의 공사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불가피 해 보인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사업비 약 1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1,122MW(561MW × 2개 호기)급 발전소로, 오는 10월 건설사무소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22년 6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4년 12월 1호기, ‘26년 12월 2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