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27일 가정집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4) 등 2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음성지역의 한 주택에 불법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단골손님에게 연락, 게임을 하게하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이다 불법영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택 내에서 심야에 불빛이 보이는 것을 수상히 여겨 급습하여 게임기 관리인 A씨를 검거, 게임기를 압수했으며, 검거 되지 않은 게임장 업주를 뒤쫒고 있다. 저작권자 © 음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성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