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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2억8천6백만원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8천6백만원 지원
일부 관변단체, 유사단체 지원 문제점
  • 음성뉴스
  • 승인 2010.03.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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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을 지난 12일 고시했다.
 

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액으로 29개 단체에 2억8천6백88만1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단체와 군민의식 개혁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 등 군에서 권장하는 주요시책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의 적정 실행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으로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 등 불편부당한 예산 집행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즉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견학행사, 척사대회, 단합 및 수련대회, 전적지 순례 같은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변단체 일색으로 책정됐고 일부 유사단체와 퇴직 공무원단체들에 보조금이 지원돼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범죄예방위원충주지역협의회 등이 있고 성균관음성향교유림대학, 행정 동우회, 삼락회, 경우회 등이 보조금을 받았다.
 

일부 단체는 일년의 사업 실시가 행사 및 강연회 1회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2천만 원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3백14만원 ▲무공수훈자회 7백98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9백60만3천원 ▲상이군경회 9백71만6천원 ▲전몰군경유족회 9백47만8천원 ▲(사)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백만 원 ▲고엽제전우회 1천만 원 ▲법무부범죄예방위원충주지역협의회 1천만 원 ▲광복회충북지부북부연합지회 1백12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천8백50만원 ▲행정 동우회 6백만 원 ▲교육삼락회 3백만 원 ▲경우회 2백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3백만 원 ▲이북5도민회 1백60만원 ▲음성군새마을회 3천5백78만4천원 ▲읍면새마을지도자 2천1백60만원 ▲바르게살기 1천6백만 원 ▲바르게살기읍면위원회 1천5백30만원 ▲재향군인회 4백만원 ▲유림대학 7백만 원 ▲예총음성지부 2천1백만 원 ▲자유총연맹 1천9백16만원 ▲철박물관 5백만 원 ▲환경미술협 1백50만원 ▲자연보호음성군협의회 6백35만원 ▲6.25참전유공자회 9백95만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3백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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