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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관련 피해신고 접수
정전관련 피해신고 접수
한전음성지점, 증빙서류 10일 6까지 제출
  • 음성뉴스
  • 승인 2011.09.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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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음성지점은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과 관련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 원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한국전력 관할지점)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전송, 인터넷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선 접수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의 피해확인서(피해자와 계약자가 불일치할 경우), 피해물품 확인자료(현장확인 사진, 납품관계 서류, 피해확인 제3자 진술서), 기타 피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다.

또한,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음성점, 양식장,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hkilo.com)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전음성지점은 피해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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