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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자 보험 보장 확대
대리 운전자 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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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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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대리운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에게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대리운전자보험에 신설된다.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하는 대물배상 한도도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가 차량으로 대리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도가 3억원까지 확대된다.

7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하고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사고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중 차량 파손시 수리기간동안 발생하는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 스스로 비용을 치르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렌트비용을 지원할 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 대리운전기사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분 출시된다.

대리운전기사는 운전 습관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 두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회사별로 상이하나 통상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보다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이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은 통상 대물배상 10억원, 자기차량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금감원·보험업계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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