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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17일 발대식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17일 발대식
  • 음성뉴스
  • 승인 2024.06.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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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이하 ‘비영리협의회’)가 6월 17일 음성군의회에서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발대식’(이하 ‘시민모니터링단’)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개적으로 모집한 23명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난 6월 13일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시민의 눈으로 군의회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집필,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후연구소 하승우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에 주민은 이와 같은 권리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또한 하숭우 소장은 지난 해 충북 옥천군에서 진행했던 의정감시활동을 소개했다.

23명의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방청을 신청하고 군의원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인다.

군의원들의 출결 사항, 지각 여부, 이석 및 발언 횟수 등 기초적인 사항과 법령 위배, 예산 낭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적이 있는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거나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등 12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가점 혹은 감점을 매겨 의원별로 점수를 집계한다.

시민모니터링단은 6월 25일에는 모니터링단 활동 공유회를 갖고 향후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모니터링단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가 음성지역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영리협의회와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우 상임활동가가 담당하고 있다.(문의 043-882-5455, 010-2315-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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