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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음성민중연대
  • 음성뉴스
  • 승인 2024.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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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이 1일 음성군청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이 1일 음성군청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는 1일 음성군청 정문 앞에서 지역 주민.노동자의 삶이 우선이라며 음성군의회는 음성군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단체는 2023년 3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음성군민과 함께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청구 요건인 선거인 수의 50분의 1(1,632명)보다 많은 2,356명의 주민이 청구인 서명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성군의회의장은 청구인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지난해 9월 5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주민조례발안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음성군의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례의원간담회’에서 6차례에 걸쳐 법률 위반 여부, 타 지자체 현황, 비용 추계를 위한 적용대상 규모 등을 파악, 심사하였고, 찬반양론이 있는 가운데 7월 임시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7월 9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음성군생활임금조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와 더불어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고, 충북과 음성지역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군정의 첫 출발이라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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