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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처방' 설계사에게만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아"
고혈압 처방' 설계사에게만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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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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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A씨는 2022년 5월, 이전 고지혈·고혈압 관련 처방을 설계사에게만 고지하고 청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작성해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이듬해 1월 31일 수술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위험과 관련된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1년·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3개월 이내에는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1년 이내에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다.

5년 이내에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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