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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험사기 조사강화… "연루설계사 신속 등록취소"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강화… "연루설계사 신속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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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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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즉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28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 부원장보와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 및 36개 보험사의 SIU(특별조사팀) 담당 임원·부서장이 참석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의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사전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하반기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요청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신속하게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의 개정,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 등 일련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수사의뢰하는 등 경찰 수사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금감원과 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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