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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놈 탈퇴시키려는 정관 개정'
'미운 놈 탈퇴시키려는 정관 개정'
여성단체협의회장 윤효숙씨 선출
  • 음성뉴스
  • 승인 2012.0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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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효숙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에 윤효숙(55)아이코리아음성군지회장, 부회장에 김윤희 음성군새마을부녀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13일 회의실에서 각 회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총회를 열고 2011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정관 개정 및 임원 선출을 실시했다.

이날 음성군여협회장선거에 2명의 등록후보에 대한 회원들의 투표에서 윤효숙아이코리아회장이 10표, 김영옥전국주부교실음성군지회장 5표, 무표 1표로 윤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한 김윤희 음성군새마을부녀회장, 총무 신선옥 한국여성정치연맹음성군지회장, 감사 박진주 고향생각주부모임회장, 김영옥전국주부교실음성군지회장, 서기 이동순 음성군여성의용소방대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 정관개정에 일부 단체회장들이 ‘미운 놈 탈퇴 시키려는 정관 개정’이라며 극심하게 반발했다.

총회에서 군여성협의회 정관개정은 ▶역대회장 명예회원으로 월례회 참여, ▶윤리위원회 구성 전현직회장 포함, ▶단체장 10년 이상 한 협의회 회원 자동 탈퇴 등 3개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됐다.

그러나 신설 정관의 ‘한 단체의 단체장을 10년 이상 한 협의회 회원은 자동 탈퇴된다’는 조항에 대해 일부 단체 회원은 이는 주부클럽회장과 주부교실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미운놈 탈퇴’를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모 회장은 “각 단체의 회장선출은 그 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여협회원을 타의에 의해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력 항의했다.

또한 정관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단체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 계속 참여하여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는 개정에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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