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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 조심하세요
논·밭두렁 소각 조심하세요
논·밭두렁 소각행위시 과태료 부과-
  • 음성뉴스
  • 승인 2012.02.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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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서장 남궁 석)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림화재가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성소방서는 산림인접지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에 규정)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소각시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를 관할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사전신고해야한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민들의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감시체계를 강화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전하면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것은 이로운 곤충을 없애 병충해를 오히려 확산 시킬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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