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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 송석만 조합장 이의 기각
음성축협 송석만 조합장 이의 기각
상고 포기 땐 30일 이내 보궐선거 추진
  • 음성뉴스
  • 승인 2012.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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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 이사회의 조합장 자격 상실 결정에 따라 당선된지 한 달여 만에 직무가 정지된 송석만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대전고법은 17일 송 조합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조합원 자격확인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송 조합장이 청구한 ‘조합원 자격 확인 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조합장은 15일 이내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음성축협은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해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음성축협 이사회는 지난해 5월30일 이사회를 열고 3월 26일 음성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송 조합장이 가축사육 위탁자와 짜고 허위로 한우를 구입했다고 판단해 조합원 자격 상실을 결정하고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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