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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광업 갱구 훼손 말썽
대륙광업 갱구 훼손 말썽
원상복구된 갱구 임의 훼손
  • 음성뉴스
  • 승인 2012.11.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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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 소재한 금광개발업체인 ㈜대륙광업이 폐쇄된 태극광산 갱구를 무단 훼손해 말썽이 되고 있다.

대륙광업 갱구는 지난 2009년 9월 대법원의 원상복구 판결에 따라 음성군에서 장비를 투입해 입구를 막고 잣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대륙광업이 원상복구 된 갱구의 콘크리트 시설을 뜯어내고 주변 산림을 임의로 훼손시켰다는 것.

대륙광업측은 광업권자가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광업법 제68조를 들어 훼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음성군은 대륙광업에서 주장하는 복구지 훼손의 이유가 광업법 조항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보고 갱구와 군유림을 훼손한 대륙광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원상복구 시키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주민 A씨는 “올 4월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륙광업이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갱구를 훼손했다”며 “행정기관이 강력한 처벌을 조치해서라도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륙광업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굴진·탐광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광업권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보수 전 군에 통보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보수공사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군이 9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은 부당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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