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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논란
낙선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논란
음성축협, 지난 1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 음성뉴스
  • 승인 2012.12.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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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이 지난 6월5일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충북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음성축협은 지난 1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에게 자체 감사결과 보고 중 A씨가 경업(영리를 위해 사업상 경쟁)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밝혀져 선관위 조사가 불가피해 졌다.

농협법 69조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 한 사람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A씨는 선거 출마 직전까지 영농조합법인 B협회가 운영하는 TMR(사료)공장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4일 사퇴했다는 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달 30일 낙농협회 총회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로 했으나 선관위 후보등록이 통과되자 다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 선출건을 축협조합장 선거일 1주일 후인 6월 12일로 연기했다.

A씨는 6월5일 치러진 선거에서 낙선됐고 이후 TMR공장의 대표로 다시 취임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사퇴 후에도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상에도 해임등기가 돼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B협회 A씨는 “선거직전 선관위에 모든 자문을 의뢰하고 이의없다는 소견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 등록했던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음해로 밖에 볼 수 없고 명예휘손에 따른 맞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축협은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 47명 중 25명이 선관위 조사에 찬성 의견을 냄에 따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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