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권한대행 권영동)은 18일 음성군 법률 고문변호사로 조용주변호사와 이세호변호사 등 2명을 선정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음성군의 행정소송과 국가소송, 각종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요즘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음성군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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