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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15만원
신고자에게 15만원
전기사고 예방위해
  • 음성뉴스
  • 승인 2013.01.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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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고 예방대책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등을 신고한 자에게 사례금으로 최대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철탑과 전력선 인근 산불발생 시, 송전선에 근접하여 중장비(크레인, 펌프카 등) 작업시, 송전선에 농사용 비닐이 걸려 있을 때 등 고장예방을 위한 모든사항에 대해 신고한 자에게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불발생과 송전선로 근접 공사 작업으로 인한 잦은 전력설비 고장발생에 따른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29-0366 또는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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