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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민노당 후원 공무원 징계 요청
음성군, 민노당 후원 공무원 징계 요청
이시종당선자 면담, 징계의결 연가 합의
  • 음성뉴스
  • 승인 2010.06.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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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된 음성군청 공무원노조 2명을 중징계키로 하고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청했다.

이에 전공노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규찬)는 사법부의 판단 후 징계의결을 해야된다며 징계의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와 가진 면담에서 잠정 합의 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북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징계 대상인 음성군청 공무원 2명을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이 기소함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 정직·강등· 해임·파면 등의 인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음성군이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에 낸 이번 징계 의결 요구는 지난달 행안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위반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징계 대상인 음성군청 공무원 2명을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이 기소함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 정직·강등· 해임·파면 등의 인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은 "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사실도 없다"면서 "단지, 민주노동당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로 소액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가 2년인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문제삼아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강변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음성군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충북도에 요구해 60일 이내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공노측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며, "징계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동안 충북도청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온 전공노 충북지역본부 이규찬 본부장은 16일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와 면담을 갖고 징계의결을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이 당선자는 전공노의 입장을 받아들여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괴산군(군수 임각수)는 법적 판단이 나온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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