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서장 윤중섭)는 8일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해 온 음식점 업주 오모(여, 45세)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모씨는 삼성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2013년1월26일부터 식품업체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570kg(63만원상당)의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를 매입판매하여 원산지를 속였다.
또한 총 13회에 걸쳐 스페인산 돼지 목뼈 185kg(33만원상당)과 미국산 돼지목전지 185kg(98만원상당)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식당 내에서 1인당 6,000원의 백반 메뉴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경찰서 부정식품 합동수사팀(팀장 경위 김명석)은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 및 국산과 수입품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게 되었다.
음성경찰서는 최근 고질적 ․ 상습적 ․ 조직적으로 유해물질 함유 및 비위생 식품 등을 제조 ․ 판매하여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 ․ 불량식품 척결에 집중하며 4대악을 근절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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