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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금 20만원 지급
신고 보상금 20만원 지급
미성년자 피의사건 조기 해결
  • 음성뉴스
  • 승인 2013.06.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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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서장 윤중섭)는 26일 혼자있는 남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박모(남, 택시기사)씨에게 신고 보상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의자 김모씨(29세, 여)는 지난 3월15일 오후 1시35분쯤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금왕버스터미널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피해자 장모(5세,남)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갔다.

피의자 김모씨는 장군을 집에 데려다 키우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가 없어 목적지 도착 도중에 내린 후, 다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 엄마가 보고 싶다 ” 고 울며 보채자 폭행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박씨는 김모씨와 장모군을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가다가 도중에 내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금왕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제보를 주어 대소면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를 약취한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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