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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무집행방해사범 영장신청
상습 공무집행방해사범 영장신청
맹동면 거주 A씨
  • 음성뉴스
  • 승인 2013.07.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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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무집행방해사범 영장신청 ”
음성경찰서는(서장 홍기현) 18일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서 술만 마시면 다방·술집 등 영세사업장 등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A씨에(남, 53세)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전과 3범의 A씨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찾아가 욕설과 협박, 폭행 등의 폭력을 휘둘러 주민을 괴롭혔다는 것.
특히 다방, 술집 등 영세업주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하면 다시 찾아가 사건을 취소하라며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중임에도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맹동농협에 찾아가 근저당권설정을 해제 해 주지 않는다며 철제의자를 창구 안으로 집어 던져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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