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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署, 무허가 용역업체 검거
음성署, 무허가 용역업체 검거
불법체류 외국인 용역
  • 음성뉴스
  • 승인 2013.08.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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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서장 홍기현)는 지난 22일 다수의 기업체에 무허가로 인력을 송출한 대소면 소재 “00인력개발” 등 3개 업체 대표자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허가 용역업체에 몰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른 시각에 불법체류자를 봉고차 및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 및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잠복근무 및 차량 미행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이 용의자들은 특정지역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인력을 송출하고, 그들이 받은 임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했다.

대소면은 지난 6월 외국인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을 비롯하여 차량 절도, 성폭력등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서는 보다 강력한 치안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허순무 대소파출소장은 대소면 일원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번 불법용업업체 단속을 시발점으로 행정당국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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