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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의자 검거
성폭력(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의자 검거
스마트 폰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신체 촬영
  • 음성뉴스
  • 승인 2013.08.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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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서장 홍기현) 28일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모씨(남,32세)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경 음성군 음성읍 읍내에 있는 마트 매장내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이모씨(여,20세)를 뒤 쫒아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됐다.

김모씨는 지난 6월 2일 청주시 소재 한 웨딩갤러리 앞 노상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자 신체 특정 부위를 총 167회에 걸쳐 498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할 경우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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