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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리 강화
충북도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리 강화
이광진 도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로
  • 음성뉴스
  • 승인 2013.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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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진 도의원.

이광진 충북도의원은 하도급 계약 불공정 관리 강화를 위해 ‘충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을 발의, 충청북도는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만연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이광진 건설소방위원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설공사에서 만연하고 있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정착을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부문에 대하여 하도급할 경우 원도급액의 82% 이하 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사 예정가격의 60% 이하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사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청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결과 부적정할 경우 시정요구 및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시영 충북도 도로과장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 되는대로 2014년 상반기 중 하도급계약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업계 전반에 퍼져 있던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시공품질 확보 등 깨끗하고 공정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도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 겪어왔던 고충과 약자로서의 설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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