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지원금 60억원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자금 신청업체를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3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2% 낮은 2~4%로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 그리고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는 자금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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