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커 게임

‘효행문화 선진도' 단초 마련
‘효행문화 선진도' 단초 마련
최병윤 도의언 효행장려 조례안 발의 의결
  • 음성뉴스
  • 승인 2014.09.17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병윤 도의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충청북도의회 최병윤(음성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유형이 핵가족화와 가족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 시대의 효행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새 시대에 부합한 효행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양성하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0월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발, 표창하며,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최병윤 의원은 “충북은 이미 2012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는「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효행문화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이 효행문화 선진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9월30일(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