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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이전 안된 군유재산 소유권 등기
음성 이전 안된 군유재산 소유권 등기
정영훈 음성군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 음성뉴스
  • 승인 2015.03.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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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팀장.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해 20여년전 보상 뒤 소유권이 미이전된 군유재산 15필지 5천402㎡가 이전등기 완료됐다.

이와함께 충북도유재산인 지방도의 소유권 미등기토지 6필지 1천654㎡(과거보상금액 1천112만원)도 소유권을 확보, 추가 미이전 토지에 대한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음성군과 건설과 정영훈 건설행정팀장에 따르면 20여년전 음성군이 4천332만원을 보상 한뒤 소유권이 미이전된 군유재산 15필지 5천402㎡에 대해 최근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

이를 위해 정 팀장은 지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뤄진 군도와 농어촌도로 미이전 편입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한 뒤, 보상금지급대장사본을 수령자에게 발송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자들에게 상속안내 서류와 음성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동시 발송해 협의를 구하고, 행정편의를 추진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 했다.

정영훈 건설행정팀장은 "처음에는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 했지만, 지급대장원본을 제시하자 원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도 수긍을 했고 소유권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미 제3자에게로 매매가 완료된 필지도 예상돼, 발견되면 보상금수령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된 보상금을 전액 회수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 팀장은 충북도유재산인 지방도의 소유권 미등기토지 6필지 1천654㎡(과거보상금액 1천112만원)도 함께 소유권을 확보하고 추가 미이전 토지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한편 정 팀장은 지난 2008년에도 50여년만에 음성군복지회관(음성읍 읍내리 551-1, 613-6) 2필지 833㎡(공시지가 7억8천885만원)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국세청으로부터 이전, 확보하는 등 군유재산관리에 대한 탁월한 행정감각을 보이고 있다.

정영훈 음성군 건설행정팀장은 "우연한 기회에 보상금지급대장과 군유재산 소유권누락을 확인, 좋은 결과를 얻게됐다"며 "장재덕 건설과장의 관심과 지원, 호흡을 맞춰준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군 행정에 최선을 다해 민원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부매일 발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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