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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 개정법률안 국회발의
가축분뇨관리 개정법률안 국회발의
방축리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 음성뉴스
  • 승인 2010.09.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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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음성군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 주민들의 결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의원이 지난 2009년 발의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공공처리시설 설치 근거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소규모 축산농가(신고미만)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사육농가가 전업화·대규모화 됨에 따라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부분 중·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에서도 허가대상 농가의 반입량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 반입·처리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음성군은 가축분뇨 처리에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음성군가축분뇨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도 2009년 현재 전국 68개소인 공공처리시설을 오는 2012년까지 1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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